법원 “형사재판과 다른 사실 인정 어려워…의료인 공공 신뢰 확보, 목적 정당”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사기죄까지 저지르며 징역형을 받은 의사에게 남은 것은 '면허 취소' 뿐이었다. 의사는 복지부가 자격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고 하소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는 최근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5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2008년 11월과 2009년 6~9월 사이 각각 집행됐다.

하지만 2012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장은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A씨가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를 했고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72회에 걸쳐 약 5141만원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돼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고 복지부에게 A씨의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A씨는 2013년 8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 환자와 짜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신청해 편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면허정지기간 중 직접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진하게 했다”며 “또한 실제로 치료했거나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로서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부분은 평등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복지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을 했다”며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재심청구도 기각돼 재판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다른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한 면허 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앞선 1심과 이유가 같다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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