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이해하나 ‘의료전달체계 붕괴-의환간 불신 조장’ 지적

명찰법이나 설명의무법 등 다양해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동네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의무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행정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러한 동네의원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사와 환자가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에서는 최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설명의무법(일명 유령수술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법은 의사 등이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차의료활성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기에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법인 것은 확실하나 동네의원에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며 “더욱이 설명의무 대상도 두루뭉술한 상황이기에 억울한 의사회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명의무법 같은 종합병원 수준의 프로토콜을 동네의원에 적용한다면 일차의료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태료 부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의무법으로 직접 행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외과계는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외과 A개원의는 “너무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좋으나 동네의원은 물론 중소병원에서 조차도 그 규정을 다 지켜가면서 수술하고 처지하고 시술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1차의료활성화와 역행하는 정책으로 결국 동네의원들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설명의무법를 시행하더라도 동네의원의 경영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소요되는 행정부담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법조계에서도 설명의무법은 대상 환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설명의무법상 의료행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상이 다소 애매하다”며 “수술의 경우 그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수술과 시술을 구분하는 기준도 없고, 시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설명의무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설명 및 동의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환자의 불편, 경우에 따라 의사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에 대해 분신과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계는 의사가 진료 과정 중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면허를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B개원의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는 보통 은밀히 이뤄지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심지어 신체적뿐만 아니라 식사 등 정신적 학대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정신과적 상담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례를 학대로 의심하고 치료할 경우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진료하는 의사에게 과도한 의무와 처벌을 하면 손쉽게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가 근절된다는 것은 편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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