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월 건보료 10만4062원 부담…혜택은 월18만3961원 수준

건보료 하위 20% 세대·중증질환 세대 혜택 증가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0만4062원을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18만3961원의 건보급여를 받아 건보료 부담 대비 1.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6697원을 건보료로 부담하고, 14만599원을 건보급여로 받아 건보료부담 대비 건보 혜택이 5.3배이고, 건보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한 해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건보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13만9160원/1만88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0배(14만1371원/3만5189원)를 받았다.

건보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2만3435원/23만1005원)로 건보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9만8138원/24만6110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건보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건보료는 2012년 8만8586원에서 2016년 10만4062원으로 1만547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4만9896원에서 18만3961원으로 3만4065원 증가해 건보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증가했다.

◇질환별 분석 = 전체 세대별 건보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건보료 대비 급여비는 14.0배이고, 건보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분석 =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건보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건보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5만5062원/9만8638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順)이었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2571원/8만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분석 = 2016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건보료 하위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진료비 분포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의원의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나,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의료 미이용자 분석= 분석대상 3855만 명 중 작년 일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2015년 7.1%) 0.3% 감소했다. 건보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54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 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건보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8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6만 명으로 전체의 5.3%에 달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8.0%였으나 2016년은 6.8%로 의료미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건보료는 서울이 10만7740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10만1402원)이며, 전남은 6만17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2만2412원)이며, 제주는 9만5967원으로 가장 적은 건보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1만9670원으로 가장 많았고(건보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6배), 그 다음은 전북(19만4125원)이며, 서울은 14만7192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2만8993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22만7953원)이며, 강원이 17만972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건보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4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건보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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