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응센터 활성화 방침…국회, 행정처분 이의신청 법제화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현지확인으로 의료계가 수년간 불만을 제기해온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사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현지조사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라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협이 지난 3월 현지조사 대응센터(센터장 임익강)를 개소한 이후 6월 2일까지 복지부 현지조사, 공단 방문확인 등 총 174건의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현재까지 주로 상담 위주로 운영돼오던 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익강 센터장에 따르면 향후 센터는 현지조사 지원과 실무 2개 팀으로 개편한다. 즉 상담과 관련 자료제공,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적 업무를 돕는 역할 등 분야를 나눠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16개 시도의사회에 현지조사 대응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히 파악하는 업무도 나선다.

특히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현지조사에 대해 공동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오는 6월 23일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가 출범한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들을 보건의약계가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계의 이같은 현지조사에 대한 우려와 대응에 최근 국회가 응답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당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전에 통지된 경우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법제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복지부는 최근 고시에 근거를 두고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진 않았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법상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행정처분 대상기관이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해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없었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기관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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