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환·장애 환자 기피 방지 도모…의료계, '또 악법 만들어지나' 우려 

보수교육 현장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의료인 보수교육 과정에 인권‧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윤소하 의원실은 현재 의료인 보수교육 과정에서 인권‧직업윤리의식 교육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사전의견조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인권‧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은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무조건적인 의무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의료계가 설익은 정책 하나를 입안하면서 입었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번 법안도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 의료계 채찍질용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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