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이의 신청 제도화…'행정처분 적정성·합리성 확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된 경우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97조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진 않았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법상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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