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도 개선안 발표…선거 후유증 최소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SNS,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는 12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 등 위원회 주요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공개한 개선안들을 살펴보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제도 관련, ①후보자의 호별방문은 현행대로 유지 ②후보자의 개인 홍보물 직접 발송 금지 ③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④선거기간 중 연수교육 허용 ⑤중립의무자에 분회장 포함 ⑥선거운동원제도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또, ⑦사전등록제도(예비후보자등록 제도) 도입하지 않음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전문가 추가 구성 여부- 선거 기간 중 수시로 개최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석(의결정족수)율을 고려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각 후보자에서 추천한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⑨기탁금 반환 득표수 조정- 후보자의 출마자격 완화를 위해 현재 유효투표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한 후보에서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 ⑩우편 및 온라인 투표 병행 - 회원이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결정함 등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과열, 혼탁, 비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선거비용도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지난선거에 나타난 후유증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 특위 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으로 선거가 축제의 분위기, 사람됨을 검증 할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