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국고지원도 확대하라' 성명서

미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계를 책임질 예비 보건의료학생들이 국시 응시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전국간호대학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전한련),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전약협) 등 12개 단체는 국시 응시료와 관련해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수수료가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비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약사 시험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돼 왔으며 가장 비싼 의사 시험의 경우 2016년 기준 필기와 실기 합산 시험수수료가 92만2천원에 달한다는 것.

실제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자격 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다.

문제는 보건의료인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예산 중 대부분이 응시수수료 수입이지만 정부 지원 예산이 낮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시원의 2016년 예산 182억원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이 90.6%(165억)를 차지하는데 정부 지원은 10억원에 불과하다”며 “변리사 및 세무사 등의 시험 사업을 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정부가 예산의 75.7%를 지원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시원의 방만한 지출 논란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시원의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는 2013년 35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27억원으로 이는 응시료 수입대비 각각 25%, 26%, 16%에 해당된다”며 “결국 이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삭감할 경우 그만큼 응시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이 기관 고유사업비 및 임원 성과급까지 응시료 수입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항이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우리 예비 보건의료인들은 시험평가기관의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국시원 기관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국시원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에 대한 응시료 사용을 자제해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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