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일까지…건보·의료급여 등 부당청구 의심기관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2일부터 24일까지 요양병원 7개소를 포함한 병·의원 77개소(건강보험 69개소, 의료급여 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나선다.

12일 심평원의 '6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입·내원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병원 8개소, 요양병원 7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37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 6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같은 기간 병원 6개소와 요양병원 2개소 등 8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이들 병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에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심평원 조사운영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위반 행위가 발각된 해당 기관에 대해선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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