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선도병원서 활용 의혹…제도 훼손 논란
‘정부차원 모니터링-전면확대 속도조절론' 등 대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대로 괜찮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병문안 문화가 지적되어 제 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6년 기준 1만8000여 병상에서 40만 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인력난 외에는 감염병 차단, 간병비 부담 감소 등에서 성공적인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정책과 현장에는 큰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8년 전면 확대를 앞두고 일선 병원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을 긴급 점검하여 3차에게 걸쳐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통합서비스 병동에 사적 간병인 활용? ◀
② 현장과 정책의 괴리, 그 안에서 피해는 환자 몫?
③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에도 지정된 A대학병원에 사적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의혹은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한 팀이 돼 환자를 돌보고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취재 결과 A대학병원은 최근(2017년 5월)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병인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인 서약서’는 일부 병원의 일반 병동에서 간병인이 병원 내규 및 이해사항을 준수하고 숙지할 것을 약속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문제는 A병원의 간병인 서약서가 일반 병동이 아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작성됐다는 것과 간병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 수간호사의 사인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자가 병원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사적 간병인을 고용했거나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이 알고도 묵인 또는 간병인 소개를 직접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아울러 서약서 대부분에는 간병인의 소속과 함께 간병 형태가 ‘24시간’으로 체크돼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간병인으로 의심되는 인력이 환자들에게 식사보조를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환자 등이 해당 인력에게 ‘간병 사모님, 간병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모습도 흔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서’에 따르면 보호자조차 병동에 상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병문안객 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 회진, 교대시간, 환자 식사시간 등을 피해 병문안 허용시간대가 설정돼 있는 만큼 ‘간병인 서약서’와 ‘간호인력 외 인력의 식사보조’, ‘여사님·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의아함을 일으키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 정착 성공을 위해 의욕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맹점과 허점은 없는지, 인력수급 및 운영단계에서 차질은 없는지 등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재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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