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는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약국 약화사고 대처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울시약은 그동안 약국에서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 약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약국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약화사고 발생시 초기 대처 △조제실수 발생시 대처(약을 복용한 경우, 복용하지 않은 경우,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기타 의약품 사용과오시 대처(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잘못된 처방을 조제한 경우, 다른환자의 약을 준 경우) △의약품 부작용인 경우의 조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담았다.

매뉴얼 제작을 담당한 장보현 청년약사이사는 "약사님들께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으며 단순조제실수와 함께 보다 포괄적인 약화사고의 경우를 다루고자 했다"며 "아울러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부천시약사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환 회장은 "약화사고시 환자와의 관계 회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본 매뉴얼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약화사고에 잘 대처해 약국과 환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국 약화사고 대처 매뉴얼은 서울약사회지 6월호 부록에 수록돼 서울지역 전 회원약국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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