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가협상에서 결정된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가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1만5000원)을 돌파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노인정액제가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의정협의체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안발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당장 내년에 동네의원 초진료가 오르면 의사와 65세 이상 환자 간 마찰이 예상됨에도 의정협의체, 국회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던 정책 자체가 수가인상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다면 즉각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정부 시책으로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도 늘어나는 본인부담금을 인정하고 지불해야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

다만 기존에 내던 비용에 100원만 늘어나도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노인들의 반발이 보다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이러한 마찰은 의사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인정액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깜깜무소식’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로 구성된 의정협의체가 더 이상 논의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원격의료를 반대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니,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의협과 더 이상 주고받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그것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을 외쳐오던 의협도 이전과는 달리 해이해진 분위기다.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손을 놓고 있는 꼴이다.

의협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지만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노인정액제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던 점을 봤을 때 수년간 제기되었던 문제를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여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까지 분명 정부와 국회가 노인정액제를 챙기기에는 너무나 시국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초진료를 두고 의사와 노인환자 간 마찰이 예상되고, 노인정액제가 제기능을 잃는다면 큰 문제다. 정부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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