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 받는 사람 14~20% 본인부담 면제…7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장기 기증자에 대한 장기 적출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까지의 요양급여비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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