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에 2023억원 배정…정신보건 일자리 확충에 26억원 편성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예산 2023억원 등 총 8649억원의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복지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총 2023억원이 배정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관련 예산 편성이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올해 말까지의 신규센터 운영비까지 추경에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 대해 기능보강을 이유로 1개소당 13억44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치매 관련 예산을 대거 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추경을 총 26억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관련, 정부는 안전관리요원을 59명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8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370명 증원하기 위해 20억7600만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올해 4월분까지 4147억원을 집행했다.

의료급여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올해 4월분까지 소급될 정도로 규모가 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본예산에만 편성되어있던 의료급여사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6억원, 96명의 3개월분)한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

사업명

'17예산

추경액

'17최종

반영 내역(순증)

신규일자리

합 계

+864,896

46,870명

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15,405

+202,272

217,677

․치매지원센터 설치 : 1,230억원

(205개소 × 750백만원 × 80%)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 188억원

(205개소 × 1,375백만원 × 1/12개월 × 80%)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 605억원

(45개소 × 1,680백만원 × 80%)

5,125명

일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66,360

+68,194

534,554

․공익활동형 3만개,

단가 5만원 인상 등

(22만원→27만원)

30,000명

일반

노인돌봄서비스

166,762

+2,627

169,389

․기본서비스 1.5만명 확대

603명

일반

어린이집 확충

22,370

+20,455

42,825

․어린이집 180개소 확충

(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

리모델링 단가는 50 → 110백만원)

2,070명

일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852

+14,994

916,846

․보조교사 4천명,

대체교사 1천명 증원

5,000명

일반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8,771

+254

9,025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

40명

일반

장애인활동지원

546,137

+39,593

585,730

․월 1,500명 확대

전년도 미지급금 해소(274억)

1,000명

일반

장애아동가족지원

73,870

+6,491

80,361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7,672명 확대 : 56억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대상자 425명 확대 : 9억

943명

일반

장애인일자리지원

81,365

+1,069

82,434

․일자리 지원 1,000명 확대

1,000명

일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3,114

+588

73,702

․안전관리요원 59명 확대

(59명x2,887천원x5개월x69%)

59명

일반

양로시설 운영지원

30,662

+2,240

32,902

․대기인력 해소(272명) 및 종사인력 확대(56명)

56명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7,431

+1,676

89,107

․방문건강관리 종사자 508명 확대

(508명x2.2백만원x3개월x50%)

508명

기금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173

+2,076

50,249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370명 증원

370명

일반

생계급여

3,670,232

+13,501

3,683,73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일반

의료급여경상보조

4,799,164

+443,578

5,243,008

․미지급금(‘16~’17.4) : 4,147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83억원

․의료급여사 : 6억원(96명, 3개월)

96명

일반

긴급복지

111,304

+10,000

121,304

․생계지원 확대

(18,477건 x 평균 697천원 x 77.65%)

일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10,416

+2,300

12,716

․행복e음과 기재부 e나라도움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능개선

기금

국가암관리

29,037

+27,688

56,725

․암 검진비 미지급금 반영

기금

암환자 지원 사업

23,044

+2,800

25,844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금 반영

기금

에이즈 및 성병예방

10,866

+2,500

13,366

․에이즈 진료비 미지급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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