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허용 되면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가능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총 성료---정영호 회장 재추대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올해 의료법인의 숙원사업인 ‘부실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경영정상화 및 퇴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회장

또한 향후 3년간 의료재단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새 회장에 정영호 현 회장(인천 한림병원장)을 회원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제13차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의료법인 인수합병 및 부대사업 허용, 1인 1개소법 폐지 등을 확정하고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부실의료법인 인수, 합병에 다른 병원경영정상화 또는 퇴출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박상근 병협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전 웰니스병원 김철준 병원장의 주제 발표 및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박경수 KPMG BCS 헬스케어본부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개회식 장면.

김철준 병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불거전한 의료기관도 파산시까지 운영 할 수밖에 없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경영악순환으로 지역내 의료제공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병원장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부실한 의료기관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어 의료의 질과 수준이 담보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수 합병이 가능해지면 경영부실 의료기관의 감소로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 억제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개막식에서는 양승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제세, 박정, 유동수 국회의원과 홍정용 병협회장,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등 많은 내외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