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 유예 조항은 최소한 참여 전제한 것' 강경 입장 천명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제도가 내달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일련번호 제도 미참여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련번호 제도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며 6개월간 행정처분이 유예되지만 이를 악용해 일련번호 보고를 누락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일련번호 의무화 시행과 아울러 실제 행정처분은 6개월을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 지침이 무조건적인 행정처분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제도 초기 6개월간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점을 이용, 7월 시행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이유는 제도 시행 초기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오류·착오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악용해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업체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비단 유통업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앞서 시행된 제약업계에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며 “실제 제도 시행 이후 보고를 하지 않아 처분받은 제약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련번호 제도 사전점검 서비스’와 관련한 ‘인센티브 조항’에 대해서도 혼동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사전점검서비스에 가입하는 업체들에게는 주요 인센티브로 ‘의약품 현지확인 대상 선정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면제’가 아닌 문구 그대로 ‘현지확인 대상 선정’, 즉 현지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제약사에 대해 어그리게이션 가이드라인 표준화 적용을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유통 물류센터 현장 방문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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