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법제화 준비…비협조사는 유통협회 공동 대응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가 140개 제약사에 대한 반품을 추진한다.

약사회는 30일 불용재고의의약품 반품 추진 TF 및 시도지부 약국 담당 임원 연석회의<사진>를 갖고, 2017년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과 반품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번 반품사업 추진에 앞서 제약사별 반품 지침을 사전 조사했으며, 자체 반품을 운영하는 제약사와 약사회 반품 사업 시에만 참여하는 제약사로 구분해 조사를 마쳤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자체 반품을 처리하는 제약사 123개사와 2017년도 반품사업 협조 제약사 17개사 등 총 140개사에 대해 반품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반품진행 절차는 반품대상 의약품을 원 거래처로 반품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처와 반품일정 등을 협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www.pharmx.co.kr)을 운용중에 있으며, 반품대상 의약품 목록 작성과 인수증․라벨 출력 등 관련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을 통한 마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손실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 해소와 반품 법제화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추진 TF팀장은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사회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도매업체가 반품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와 같이 반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법제화 마련에 착수해 세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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