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대상 의약품 종류, 수출·입 절차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약재 등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CITES와 한약' 안내서를 펴내 31일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했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으며, 대표적인 한약재는 불곰의 담즙을 말린 '웅담', 침향나무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인 '침향' 등이 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제17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2016년)에서 CITES 등급이 상향됐거나 신규 등재된 종류를 안내해 한약재 제조·수입업체의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천산갑'은 상업목적 국제거래 금지 품목으로 등급이 변경되고, '강향'은 수출·입 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신규 등재된다.

주요 내용은 △CITES 협약 개요 소개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다.

이효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CITES' 대상 한약재 유통절차 이해를 돕고 멸종돼 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을 허가하고 표본 식별 방법 연구 등 과학적 검토·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CITES' 대상 의약품용 한약재는 서각, 호골 등 2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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