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절차, 복잡하고 인권 보호도 놓쳐…의료계, '강제입원 권한, 정부가 책임져라'

법조계와 의료계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제안, 재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법입원 공청회를 개최,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사전통제: 사법입원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에서 개정된 법이 절차만 더욱 복잡하게 하고 실체적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했을 뿐, 정작 강제입원을 심사하고 논의하기 위한 실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이 없단 점을 지적했다.

재개정의 핵심은 입원 단계에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전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2명의 전문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동진 교수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진 교수는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위원회든 법정절차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이진욱 변호사는 ‘강제입원에 있어 사법심사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욱 변호사는 이어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한 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어려운 점 등을 이번 법 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진욱 변호사는 법 재개정의 방향으로 정신질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조치임을 감안, 독립적‧중립적 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꾸준히 개정법이 불합리함을 주장했던 의료계 또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준호 울산의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 법 개정의 이유로 UN과 WHO가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독립적 제3자에 의한 심의이며, 이는 사법입원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도 개정법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자의입원을 무조건적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국공립병원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패널 질의응답시간에서 “정부가 비자의입원의 비율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비자의입원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한다는 명제를 잊은 듯 하다”면서 “현재 정부가 비자의입원을 비윤리적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좌장을 맡은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는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전문의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듯 한데 정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선언적 법만 만들어두고 이걸 정신과 의사가 책임지라는 소린데 사적 영역이 90%인 국내 의료체계에서 정부가 책임만을 묻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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