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의사인력 수급 전망 연구결과를 보면 의사인력이 오는 2030년에는 764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논쟁이지만 인력수급 추계는 인구증가 대비 의사증가율로 결정되는데, 증가율 구간선정에 따라 증가율이 틀리므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의사개인별 노동 강도와 진료량의 국가간 편차 때문에 인구 당 의사 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의사인력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 동안 OECD평균 의사 증가율은 0.5%이며, 이에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 의사증가율이 3.2%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추계하면 한국은 오는 2028년에는 인구 1천명 당 의사수가 OECD평균 3.2명을 상회하게 된다. 이 또한 노동시간 및 강도는 고려치 않은 단순비교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저수가 하에서 근무량 늘리기로 밤늦게 주말까지 진료실을 지키며 버티고 있다. 자고 나면 폐업하는 동네 치킨가게처럼 동네의원들도 사라지고 있다. 빚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원장들도 부지기수이다. 물론 오지로 가면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의료수요가 병원을 유지하기 힘들게 적기 때문이고 이는 공공의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대한민국 의사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의 문제인데, 이는 도시밀집형 인구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의사 수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면적 당 의사 수는 아주 높은 편이다. 다만 의사분포의 지역편차가 크고 경영상 문제로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의료취약지로 남아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의사수급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등 의료인력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취약지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짓고 가용인원을 배치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민간이 의료취약지에 개원 할 경우 과감히 시설 및 장비, 인력수급을 위한 인프라 등을 직접 제공하고 유지 가능하도록 계속 지원해야한다.

또한 의대생에 대한 장학제도를 좀 더 유인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졸업 후 의사면허나 전문의 취득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비뿐 아니라 실제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의무복무기간이 끝났을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보장하여 가능한 장학금 반환 계약파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의과대학 증설이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은 해결책이 못되는데 지금 신설을 한다 해도 적게 잡아 10년은 지나야 졸업생이 제대로 의사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그때는 단순비교로도 의사수가 OECD 평균에 근접하여 있을 것이고, 의사직종은 과잉공급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의사수는 지금도 이미 넘치도록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보험진료과라고 불리는 필수진료과목보다 비보험진료 즉, 성형이나 피부미용, 비만 등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생존이 불가함으로 자연스레 비보험 영역으로 몰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지역, 과별편차 등 의료취약지 문제는 공공의료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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