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의 관련 발언에 유감 표시…간무사 파견 금지 직종 강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26회 경총포럼에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서울대 비학생 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은 엄연히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을 지난 26일 요청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5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직종이나 김영배 부회장이 간호조무사를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을 정당화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파견이 금지된 직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호조무사(무자격자 포함)를 파견 받아 외래와 병실 및 중앙공급실 등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불법 근로자 파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두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계약직이 아닌 간호사 채용 형태와 같은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1차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등 근로관계법 적용조차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면 간호조무사 직종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효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및 전면 시행, 만성질환관리사업 제도화, 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 제도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을 활성화 등이 이뤄지면 1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