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 한의사라 문제 더욱 심각…전수조사 통해 위법사항 책임 물어야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 카페(안아키 카페)’에서 자연치유법을 홍보‧교육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철저한 조사를 보건복지부 측에 요구했다.

안아키 카페에서 근거 없는 황당한 치료법을 제공하면서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안아키 카페 회원들의 자연치유법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치유법이라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카페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자질이 의심스럽고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해당 한의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러 수두에 걸린 아이와 놀아서 감염되도록 전 국민 수두파티라도 열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는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의협은 “수두를 비롯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공인된 치료법이 나오기까지 반복적인 임상실험과 안전성, 유효성이 전 세계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근거 없는 치료법들은 의술이 아니며,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사적 공유에 불과하다는 것.

의협은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적용해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더 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잘못된 반의학적 정보를 가르치고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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