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서제약웰빙 제조·유통 '닥터큐톡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판매량은 1만804.8ℓ(80㎖ × 13만5060포)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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