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주최 정신보건법 관련 심포지엄서 관계자들 한목소리
센터와 병원, 재활시설의 역할과 뉴 거버넌스 강조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민관 협력과 연대라는데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부족한 준비로 인한 현실적 문제로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새하늘병원(병원장 오기모, 오승준)은 지난 25일 5층 대강의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의 바람직한 미래’를 주제로 ‘제 5회 새하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박사, 마음샘 정신재활센터 장명찬 센터장, 동두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은희 상임팀장, 수원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에서 개최된 것도, 정부 관계자 다수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한 것도, 대학병원이 주최한 것도 아니지만 민간병원이 개정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변화되는 의료 환경에 직접 대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박사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이해’를 주제로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황태연 박사는 “입원 판정제도와 입원적합성 심의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며 “입법 취지는 고려한 복지서비스 지원 예산 및 연구 기금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 박사는 이어 “퇴원 후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착을 목표로 민관학을 비롯한 당사자 가족이 참여하는 구조 또한 일반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신재활시설과 정신병원의 협력이 연계를 넘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장명찬 마음샘 정신재활센터장은 정신보건법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의 뉴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나섰다.

장명찬 센터장은 “재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두려움으로 인해 병원에 장기입원을 시켜 두고 싶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 싶을 것”이라며 “양질의 정신재활시설 서비스를 경험한 가족은 협력병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직업재활 서비스의 연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즉, 환자의 성공적인 탈원화를 위해 퇴원 전부터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 시 병원의 즉각적인 개입과 집중 사례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와 병원장들은 협력 구조 자체에는 동의하나 실제적 협력에 있어 준비가 부족해 염려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동두천시 정시건강증진센터 이은희 상임팀장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도 혼선이 굉장히 많다”며 “결국 개정 정신보건법은 센터에 멀티플레이 역할을 요구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장 인력과 시설을 충원할 수도 없어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수원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원장 또한 “정신보건법이 미래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권의 개념에서 다가가야 할 것”이라며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도 인권인데 개정법에서 의사 진단의 부담이 늘었고 페널티도 강화돼 방어 진료가 많아진다면 진정한 인권 강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이다"며 ”병원에서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증상만 좋아지면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복귀 하는 것을 돕는 계획 또한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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