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통해 행위 인정…공급자 덤핑 판매 등 증거 없어”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약사가 공급자의 덤핑 판매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부당이득금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부산 J약국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와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심평원은 A씨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특정의약품의 보유량 보다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일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대체 의약품 보다 가격이 더 비싼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1491만 3930원에 이른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전액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구입 의약품 수량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을 비교해 원고가 대체조제 행위를 했다고 단정했다”고 맞섰다.

또한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하거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그 작성 경위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며 부당한 판단 기준 등을 근거로 처분했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장관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당시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임의 대체조제 행위를 인정한 사실확인서가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

재판부는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 자료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의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는데, 양자를 합한 보유량 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A씨가 그 차이만큼 대체조제해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처방 의약품의 가격이 대체 의약품의 가격보다 높아 경제적 동기 또한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공급자의 덤핑 판매 등으로 약정 구입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받아 보유했으므로 처방 의약품의 보유량 부족분은 사실과 다르며, 대체 의약품 대부분을 외국인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 등에게 비급여로 판매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신문 결과를 믿기 어렵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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