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유형별로 인건비 지급 기준 지켜야…임금+처우개선·퇴직금 포함

노인장기요양원의 인건비 지급 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을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급여유형별로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만이 제시됐지만, 개정된 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비율은 기존의 인건비 지급 권장사항의 비율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게끔 명시했다.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과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7.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53.5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6.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5.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84.3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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