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현안 법률지원-국내외 입양 민원 법률 상담·조정

중앙입양원(원장 김원득)은 지난 22일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과 입양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중앙입양원-화우 MOU 체결<김원득 중앙입양원장(사진 좌측)과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24일 중앙입양원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국내외 입양 민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정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입양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국내 입양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국내외 입양 민원에 관한 법률 상담과 조정 △입양 제도와 아동 권익향상을 위한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 및 자문 등이다.

김원득 중앙입양원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국내 거주 해외입양인의 적응 문제 등 많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입양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법률지원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한센 인권, 홈리스, 외국인, 노동자, 홈리스,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 법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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