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2부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해 10월까지 집중재판

선고만 남았던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과 IMS헬스(이하 IMS)에 대한 형사재판이 박근혜·최순실 재판과 계속해서 얽히면서 그 결말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병합해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1심 구속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주일에 3~4회 정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소환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 재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형사22부는 약정원·IMS의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부로 지난해 1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한 관계자들을 배당하게 되면서 올해 2월 3일로 연기됐으며, 현재 약정원·IMS 재판 기일은 추후지정 상태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병합되고 재판부가 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최소한 재판부가 예고한 10월까지는 재판 가능성이 요원해진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고만 남은 재판이 급하게 끝나지 않고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약정원·IMS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원·IMS 형사재판은 IMS헬스가 5년 동안 약 25억건의 의료정보를 지누스와 약정원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사들여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를 받아 시작됐는데, 빅데이터 활용을 둘러싸고 이뤄진 소송인 만큼 향후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 참고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IMS 측의 변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강조됐다. IMS헬스·허모 대표 측 변호인은 "IT가 중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빅데이터 산업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또 허모 대표도 최종발언을 통해 "2009년 IMS 통계를 도입하며 보건의료사업과 제약산업의 좋은 방향을 제시해줄 좋은 통계를 개발했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검찰 압수 수색 이후 개인정보를 환자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나쁜 다국적 회사로 회자됐을때 가슴 아팠다"고 소회를 밝혔다.

허모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해서 진화된다"며 "지금 잣대에서 보면 2009~2010년 정보 보안이 약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술이 발전되면서 암호화도 발달되고 이를 위한 프로텍트(정보 보안)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6월 말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일찍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