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법정인력 강조…간무사 제외에 반대 입장 표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지난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간무사 포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추진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협회 차원의 이의를 제기한 것.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시범사업에 법정인력으로 포함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간호조무사는 급성기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 정신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법정인력을 제외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며 명백한 차별정책”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홍 회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간무사가 포함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며 “재활의료서비스 인력기준은 수가와 연계해 의료법상 간호인력기준 준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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