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닥약국 명칭 개선…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 지적도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

약사법상 명시돼 있는 올바른 '약국' 명칭 사용을 위한 약사 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외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굿닥약국'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 약국 명칭 사용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굿닥 약국' 명칭 사용 문제제기 후 명칭변경

굿닥약국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병원·약국 검색 앱 굿닥(goodoc)을 운영하는 케어랩스가 함께 마련한 서비스로 서울 시민들이 급하게 필요한 연고, 반창고, 파스, 생리대, 휴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굿닥약국'이라는 명칭 사용이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케어랩스에 안내하고 지난 10일 시정을 요청했다.

이후 18일에는 케어랩스가 '굿닥'으로 명칭을 개선한 결과를 회신해 왔으며, 약사회는 추가로 지하철 5~8호선 역사를 방문해 물품보관함 정면에 인쇄된 '굿닥' 명칭 변경 결과와 의약품 제공 여부 등을 재차 확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및 약국 유사명칭 사용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적 약국 명칭 사용을 사전에 근절하는 한편 관련 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이슈는 최근 일 만은 아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점의 '약국' 사용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에는 '○○○○○ 약국'이라는 이름의 주점을 운영하던 곳에 대한 약국 명칭 사용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식품접객업소(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며, 약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약국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30만원의 과태료가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사명칭을 어디까지 둘 지에 대한 논의점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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