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험 규정, 병원들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하소연…의료관광 육성 커녕 발목잡는 정책으로 전락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갱신을 이대로 실시하는 것은 코미디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2016.6.23.) 이전에 기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갱신을 하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지방의 모든 병의원들이 완료일의 한달전인 5월 26일까지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 전체가 가입하거나 전체 의사들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바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갱신을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데 의료기관 전체가 보험대상이다보니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고 본래 목적인 의료관광 지원보다는 의료관광 축소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역의 A상급병원의 경우 이번 갱신을 위해 “어차피 외국인 환자 보험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들어야해서 국내 환자까지 포함하는 보험을 가입해 수억원이 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B상급병원의 경우 “지역의 주력병원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억대 가까운 보험료를 최대한 깍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억지로 가입한다고 말했다.

병원급의 경우 더욱 심각해 C병원은 “보험가입은 강제사항이고 보험료는 수천만원으로 실제 외국인 환자는 미미한 데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열심히 했는 데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지역에서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의료관광 진흥을 위해 병원들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유명병원의 시각에서만 보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코미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측은 “지역의 병원들에서 문의와 함께 보험료를 전체기관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의 질문이 많다”며 “현재로선 입법화 되어 있어 그대로 수행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상당수 의료기관이 갱신을 포기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배상보험에 대해 국내 모 보험사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해외에 출장을 하면 조사비용만 수백만원이 들고 있어 재보험과 연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전체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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