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예방·소비자 선택권 보장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10일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재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장은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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