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1차 가이드라인 개정 TF 회의 개최…올해 안 복지부 전달 목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제1차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TF(팀장 양덕숙 부회장, 이하 TF·사진)에서는 TF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 위주로 집필됐는데, 약국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각종 민원 및 약화사고 사례 등을 검토해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안에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덕숙 부회장은 "단순히 기존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제지침, 복약지도 및 약사법 관련 쟁점 등을 포함해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으나 제작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약사법령 및 약사(藥事)업무,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대한약사회에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약사회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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