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주제…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 목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오는 19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대앙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의 의무화에 따른 업계제도 이해와 준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에 따른 국내 작성 및 대응방안 △해외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이 진행된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지출보고서 기록 및 보관 의무화에 앞서 개정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해당 설명회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의료기기업계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대응방안 등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를 추진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의교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는 것으로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