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허가특허연계' 정책포럼 개최…제약업체 제도 인식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현안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정책포럼'을 오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연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도입돼 그해 3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정책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그간 제도 시행 경과를 안내하고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해 제약업체의 제도 대응 및 활용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발표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안내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 및 활용 전략 △종합 토론 등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의약품에 대응해 개발한 후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최초로 신청하고,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옥기석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기업 업무담당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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