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적극적 정화 곤란 토지 적극 관리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을 추가하는 골자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렸다.

현재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등 13종이다.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아울러, 정화곤란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다.

정화곤란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체계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특성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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