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합천군보건소 도매상 납품형식 빌려 성분명처방 지적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일부 보건소에서 사실상 성분명처방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경남 합천군 보건소가 도매상이 납품한 제네릭 조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은 입장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합천군보건소 관계자가 최근 "공보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부 협의를 거쳐 성분명 처방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지난 2000년 이후 강제로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참아 내며 지금까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왔다"며 "이는 의약분업이 힘들고 어려운 점과 문제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지만 오로지 국민건강권이라는 목표 하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약계가 협조하여 지금까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온 결과"라며 평가했다.

의사회는 "합천군보건소의 이번 사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사태이다. 합천군보건소가 이와 같은 의·약·정 협의를 무시한 채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 사업’을 밀어 붙인다면, 이는 곧바로 의·약·정 협의를 지자체가 무시하고 깨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할 지자체에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저렴한 약제 처방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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