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포괄적 의미 유의…등록 취소 상태로 유치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2016.6.23.) 이전에 기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환자 유치’란 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자․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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