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발의…불공정거래 근절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의료기관·개설자의 우회적으로 도매상 지배행위인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전혜숙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 왔다.

전혜숙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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