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을지대병원…'인체조직' 취급 조직은행 종사자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상대로 '2017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오는 15일 을지대병원 3층 범석홀(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인체조직'이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등 11종)를 말한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부터 모든 조직은행에 적용되는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Good Tissue Practice)'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GTP는 우수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가공·보관·분배를 위해 조직은행이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기준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안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 설명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사용법 안내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탈(http://biz.hira.or.kr) 등을 통해 조직기증자의 병력과 투약이력을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요양기관업무포탈 접속이 불가능한 조직은행은 전자우편을 이용해 조사요청 및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김기만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들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은행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을 2년에 한번 이수해야 한다. 올해 기본교육은 5월(150명), 9월(150명)에 각각 실시되며, 심화교육은 조직은행 유형별로 채취·가공처리 방법 등을 주제로 11월(60명)에 실시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