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발의…범죄신고 유도 및 업무상 책임 강화 취지

의료인이 직무수행 중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간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10일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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