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번호 권장단위, 바코드 부착 위치, 유의사항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 정보센터)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의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기준을 제시했다.

정보센터가 최근 마련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묶음번호 권장단위와 바코드 부착 위치, 유의사항 등이 정리됐다.

정보센터는 "묶음번호를 활용·사용하면 입·출고시 업무처리가 편해진다"며 "묶음번호에 대한 API를 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묶음번호는 단위별로 소포장(번들) 5~10개, 중포장 25~100개(소포장 5~10개), 대포장 125~1000개(소포장 25~100개, 중포장 5~10개)를 권장한다.

묶음번호 표시 권장 위치

묶음번호 바코드 부착 시 유의사항을 보면, 가급적 묶음번호 바코드만 부착하고, SSCC(Serial Shipping Container Code)바코드를 부착할 때 가독문자로 반드시 SSCC 또는 (00) 표시를 해야 하며, GTIN-14 + S/N로 표기한 경우에는 묶음번호 또는 (01),(21)을 표기해야 한다. 묶음번호를 표시한 물류바코드는 1면 이상 부착을 권장하고, 밑면에서 32mm이상, 가장자리에서 19mm 이상을 권장한다. 또 중앙 또는 우측상단 등 육안으로 파악하기 쉬운 위치를 권장한다.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박스에서 바코드를 확인(중앙 및 우측 상단)하고, 바코드가 여러개 인 경우 (00), SSCC, (01)과 (21)이 같이 있는 바코드 등을 찾는다. 이후에는 묶음번호 활용방법에 따라 표준코드, 일련번호 정보를 조회해 활용하면 된다.

묶음번호 바코드와 다른 바코드가 같이 부착됐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한다는 점도 수록돼 있다.

헷갈리기 쉬운 바코드로는 물류 바코드(물류식별코드, 유효기한, 제조번호 등 표시)와 유통업체 업무를 위한 바코드 등이 소개됐다.

정보센터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일(11일)까지 제약협회를 통해 각 제약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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