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명찰 패용 의무화…'의료기관 자율성 충분히 부여'

중환자실이 의료인 등의 명찰 의무 패용 예외 항목에 최종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찰 패용의 예외 항목과 관련,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에서도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이뤄진 의료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법률 개정은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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