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2차 청문회…1차 위반약국 재점검 후 관계기관 고발도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이어 2차 청문절차<사진>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담당부회장 변영태 부회장)와 윤리위원회(담당부회장 박선영)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올해 3월중 도내 약 8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8개 약국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18명의 청문대상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점검을 예고하고 만약 위법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월 14일 진행된 1차 청문회 대상약국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한대로 별도 통보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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