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2차 청문회…1차 위반약국 재점검 후 관계기관 고발도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이어 2차 청문절차<사진>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담당부회장 변영태 부회장)와 윤리위원회(담당부회장 박선영)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올해 3월중 도내 약 8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8개 약국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18명의 청문대상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재점검을 예고하고 만약 위법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월 14일 진행된 1차 청문회 대상약국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한대로 별도 통보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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