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장 작성·보관 의무 부여…토요일 암검진시 상담료·행정비용 30% 가산

건강보험에 내시경검사 소독비용이 신규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암검진실시기준’을 일부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시경을 활용하는 위암, 대장암 검진에 대해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를 신설‧반영했다.

이와 함께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를 부여했다.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된다.

또한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앞으로 일선 암검진 등록기관에서는 토요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암검진 결과 통보를 우편으로만 진행 가능한 부분을 우편과 이메일, 모바일로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암검진의 이메일과 모바일 통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진비용의 환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검진 횟수 초과에 대한 검진비용 환수 의무가 ‘환수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변경돼 강제성이 없어졌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