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레미콘 제조업체 적발

사업장폐기물인 폐레미콘 등을 사업장 부지에 사람 키 정도의 높이로 매립해 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레미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폐레미콘과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레미콘을 사업장 부지에 매립하여 온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인 폐레미콘 등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를 높이는 형식으로 매립하여 왔다.

특히 단속하던 중에도 한 대의 펌프카가 사용하고 남은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매립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되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레미콘업체의 매립한 폐레미콘 등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매립하게 되면, 토양이 오염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자칫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대형 재난이 생길 수도 있다”며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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