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 지급해야' …간무사 자격 없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퇴출 요구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간호조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 공무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간무직공무원협의회’가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 신설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의회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장직·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 수당을 월 5만원씩 가산 지급키로 하면서 동일한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술직군인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협의회는 “2016년 6월 24일 공무원임용령[별표1]의 개정에 따라 기술직군에 ‘간호조무직렬’이 포함되었음으로 기술정보수당 대신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협의회는 “복지부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312명의 간호조무직 공무원 중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19명이 포함돼 있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간호조무직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홍옥녀 회장은 “간호직 공무원과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기능직에서 간호조무직렬로 전환된 만큼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간호조무직 공무원에서 무자격자를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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