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비스 신청 업체 2년간 현지 조사 면제' 신청 안내
의약품유통업계, '사후관리 통한 압박' 의혹 제기

심평원이 향후 2년간 현지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일련번호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 접수에 나서자 의약품유통업계가 사후관리를 통한 압박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일련번호 사전점검서비스 신청 안내를 공지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받는다고 공지했다.

심평원 의약품센터는 "일련번호 시행을 앞두고 사전점검서비스를 5월에서 7월초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점검 대상 자료는 5~6월 의약품정보센터에 접수된 의약품 공급 내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련번호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2주 단위 모니터링 후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 의약품안전센터는 이번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는 의약품유통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의약품 현지 확인 대상에서 2년간 유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의약품안전센터의 이번 결정에 의약품유통업계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의약품유통협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관리를 면제하겠다는 미끼를 내걸어 의약품유통업체를 유인했다는 것.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사전 점검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후 관리를 면제하겠다는 미끼를 내건 것은 문제가 있다"며 "뒤집어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후 관리를 통해 의약품유통업계를 옥죌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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