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기 별도구매 약국부담 줄일 것…자율보고 시스템 마련은 필요  

당초 6월 8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약류시스템)'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일부 사항이 변경되면서 약국가 예상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범사업결과 반영 등 마약류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올해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 동물용 마약류 순으로 일련번호를 즉시보고하는 마약류시스템을 계획중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오는 2018년 5월부터 해당되는 모든 마약류·향정의약품 품목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기존 약국가와 대한약사회 등에서 반발햇던 일련번호 측면에서의 변화가 주목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입법예고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관리대상을 일련번호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을 기반으로 파악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토록 했다.

약사 사회에서는 일련번호 보고를 중심으로 한 마약류 즉시 보고에 대해 반발했는데, 일련번호를 체크할 리더기 구매와 추가인력 등에 대한 부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의료계(병원약국 적용)·약사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것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집중품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약사회는 의견을 계속 제시할 것이며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믿고 있다. 지난번 보다 약국가 현장 등에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접한 한 약국가 관계자는 "보고 의무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약국가 부담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보고가 아직 유선상으로 이뤄지는지 시스템에 의해 보고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가 자동보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보고 시스템 자체는 필요하다"며 "3일뒤 보고라는 것은 잘못된 경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사실상 즉시 보고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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