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 설치·운영 부서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그간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돼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가 정규 직제화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내에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중인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정규 직제화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시정원 3명(4급1, 5급1, 6급1)은 식약처 정원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은 정규 직제가 되는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제외하는 대신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마약관리과'로 명시토록 했다.

이 같은 성과평가제 적용 한시조직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5년 1월 도입한 제도로, 신설되는 정부조직이나 기구가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은 자동 폐지토록 했다.

따라서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인 오는 5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 창조행정담당관(043-719-1454)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의약품 의료정보 연계분석 관리·운영 △국내외 의약품 안전정보 검토 및 처리 △안전관리책임자, 부작용피해구제, 국제협력업무지원 등 △재심사, RMP 관리 △재평가 및 재심사 관리 △국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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